구인구직 정보 코너 오픈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구인구직 정보 코너 오픈

profile_image
THEPOKER 레벨
2024-08-22 22:49 697 0 0 0

본문

안녕하세요 더포커 홀덤 커뮤니티 입니다.


신규코너 구인구직코너가 오픈 하였습니다. 


구인구직코너는 대한민국의 직업윤리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관련 법을 준수하여, 


직업정보에 대한 소통창구로만 이용됩니다. 


더포커에서는 구인구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니, 꼭 주의하시기 바라며, 업체와 구직자간의 정보공유 공간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직업정보제공

1. 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 

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

[시행 2019. 1. 1.] [고용노동부예규 제142호, 2018. 12. 3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서비스정책과), 044-202-7336


 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직업안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제2조(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  

1. 정치·경제·사회·시사 등에 관한 보도·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 


2. 산업·과학·종교·교육·체육·연예 등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 


3. 부동산정보, 중고품매매정보,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 


 제3조(직업소개사업과의 구별) 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,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·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 

② 삭제 


 제4조(신고사항의 보고 등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사항이 변경·폐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 

②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의 접수,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의 관할은 변경 이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. 


 제5조(지도점검 및 보고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. 

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 


 제6조(지방자치단체와 협조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가 불법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. 

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직업정보제공사업체의 불법직업소개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체명단 및 위법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 


 제7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<제604호,2009.10.16>조문목록 접기  부      칙 <제604호,2009.10.16.>
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
부칙<제142호,2018.12.3.>조문목록 없음  부      칙 <제142호,2018.12.3.>


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본 더포커 홀덤 커뮤니티에선 직업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며, 구직자와 구인자(업체) 간의 소통을 위한 창구로만 이용됨을 고지 합니다. 


0 0
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.

댓글목록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전체 8 건 - 1 페이지
번호
제목
글쓴이
레벨 THEPOKER
2024-08-30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6
736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6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2
711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2
698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2
554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2
603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공지
레벨 THEPOKER
2024-08-22
598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1
레벨 THEPOKER
2024-08-22
694
0
0
레벨 THEPOKER
2024-08-22
게시판 전체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