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과 합법 기준은? 대한홀덤협회 운영기준안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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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대한홀덤협회(이사장 이한영)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“현재 홀덤업계는 합법과 불법의 범주가 모호해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몰라 난감해하는 상황”이라고 진단한 뒤 “홀덤펍과 홀덤대회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선량한 사업주들의 피해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합법과 불법의 기준점을 제시한다”고 밝혔다.
아울러 “홀덤은 재미있는 놀이문화이자 스포츠문화가 될 수 있다. 하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이 사행심을 조장해 불법도박화, 돈벌이를 하고 있다. 이런 일부 불법 업자들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”면서 “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홀덤을 연인,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”고 설명했다
“법조계 및 관계 부처 등의 견해를 참조했다”고 밝힌 대한홀덤협회가 제시한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다.
<홀덤펍의 불법 행위>
▲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 및 현물로 교환하는 행위
▲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참가비를 내고 모은 참가비로 시상(현금 현물 시드권 포인트 등) 하는 행위
▲홀덤펍에서 홀덤게임을 하기위해 입장료를 내고 모은 입장료로 시상(현금 현물 시드권 포인트 등) 하는 행위
▲홀덤펍에서 바카라, 블랙잭, 룰렛 등의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하는 경우
▲홀덥펍에서 획득한 시드권, 칩 또는 포인트가 제3의 공간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경우
▲홀덤펍에서 현금 대신에 상장된 암호화폐 등으로 시상하는 행위
<홀덤대회의 불법적 운영 행위>
▲누구나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시드권을 사서 나갈수 있는 대회
▲대회 현장에서 관계자 또는 제 3자가 시드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대회
▲불특정 다수가 현장에서 시드권을 사서 참가할 수 있는 대회
▲관계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홀덤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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